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7∼26일 제수.선물용 식품 등 성수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한과류, 식용유 등 성수식품의 원재료 사용 적정여부 및 제조과정,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조기에 색소 첨가 여부 , 도라지 등에 표백제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 업소는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재래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유통.판매업소이다.
도는 일선 시.군에도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 설 이전에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도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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