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주 알선" 거액 가로채

수원지검 형사3부 함윤근 검사는 10일 광고수주를 알선하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양모(62.화성시.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0년 3월 24일 전모(44.광고업)씨에게 "N은행 서울지역본부장인 친구에게 부탁, 억대 광고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9월 8일까지 전씨 등 3명으로부터 1억3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