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함윤근 검사는 10일 광고수주를 알선하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양모(62.화성시.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0년 3월 24일 전모(44.광고업)씨에게 "N은행 서울지역본부장인 친구에게 부탁, 억대 광고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9월 8일까지 전씨 등 3명으로부터 1억3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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