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선물 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해 추석선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본보 2004년 12월 29일 보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됐던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수원남부경찰서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의장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서는 김의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 사건접수 부서를 확인한 결과 검찰로부터 지난 1월 3일 사건을 접수받았으나 배정담당부서는 3일이 지난 1월 6일에야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수원남부서 수사담당자는 "사건을 지난 1월 6일 이첩받아 받아놓은 상태이고 수사는 아직 진행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의장 관련 사건을 지난해 말 수원남부서로 이첩시킨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원남부서에 접수된 날짜와 담당부서로의 배정된 날까지 3일간의 공백기간이 있어 수사 강도가 조절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선거법은 특별법으로 위반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조서를 꾸며 해당 검찰청으로 고발조치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인데,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시킨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는 31일까지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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