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상습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

수원중부소방서(서장 홍광표)는 12일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악의적 .상습적인 119에 신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루에도 수십건씩 걸려오는 장난전화에 차량 출동으로 인한 예산·인력 낭비와 구급 수혜자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서 관계자는 "상습적인 119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로 불필요한 출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긴급을 요하는 구조자에 대한 신속한 출동으로 응급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