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복도 피난유도표지 설치해야

16층이상 건물 해당...복도 폭 1.25m~2.4m 갖춰야

수원중부소방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 등 재해 발생시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9개 항목의 피난방재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극장, 공연장 등 대형 또는 고층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경우 안전을 위해 일정폭 이상의 복도 등 피난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난계단에 진입할 수 있는 부속실의 최소면적을 4㎡ 규모로 확보토록 하고 막다른 복도길이는 20m 이내로 제한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객실 경보장치 설치, 대규모 관람장 및 지하철 역사 등에 바닥 피난유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의 적용대상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의 극장이나 공연장,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대형 및 고층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피난방재기준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복도는 1.8m,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의료시설의 복도는 1.2m이상, 공연장이나 극장, 교회,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경우 해당층의 바닥면적에 따라 1.5m~2.4m의 폭을 갖춰야 한다.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각지대로 꼽히는 지하3층 매장이나 공연장, 극장,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면적의 3~21%이상을 바깥공기와 닿는 땅속 공간으로 만들고,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1.8m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