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목으로 줄여..17∼26일 일선시.군 실태 점검
경기도는 올해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반쓰레기 배출기준을 종전 8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간소화, 시.군에 통보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통상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도가 마련한 일반쓰레기 배출은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등 3개항목의 경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의 경우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토록 했다.
도는 이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17∼26일 4개반 12명으로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추진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화 되기 위해서는 쇼핑단계부터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과 철저히 분리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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