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실업자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산업현장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4일부터 고용촉진훈련 신청을 받는다.
훈련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15세이상 65세미만인 자(고용보험 피보험실직자 제외)로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자(1년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등이다.
도는 총 1천90여명을 모집하며 14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우선선정직종 훈련희망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훈련직종은 차량정비, 중장비운전, 전기공사, 인터넷, 웹디자이너, 정보처리, 간호조무, 한·양식 등 34개 직종이다.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까지로 훈련희망자의 적성과 취업이 유망한 직종을 선택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훈련기관으로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3개소, 도내 사설학원 48개소 등 도 지정 65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거주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훈련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상담을 거쳐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한 후 면접을 통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생의 훈련의욕 고취와 수강지원을 위해 모든 훈련생에게 월5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차량정비, 보일러, 용접 등 우선선정직종에 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우선선정직종수당 월20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청 고용촉진훈련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