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고객만족 서비스 높이기로
신용보증기금은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신보를 방문하게 될 경우 교통비를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객서비스헌장'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서비스헌장에 따르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 고객이 두 번 이상 신보를 방문하게 되면 5천원 상당의 교통비(지하철 승차권 또는 전화카드 포함)를 보상한다.
또한 신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객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 해소,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고객에게 가장 이롭고,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감동, 고객섬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3월부터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신보는 지난해 11월 ‘2004년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서비스혁신 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고객 감동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의 고객서비스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서비스헌장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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