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준공 앞서 洞長이 쓰레기처리 확인

수원 영통구 시행..수원 전역으로 확대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축물을 지을 경우 관할 동장의 건축쓰레기 수거 확인을 거쳐야 준공검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 영통구는 건설.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준공 검사에 앞서 관할 동장이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낸 후 쓰레기 처리 점검일지를 첨부해야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통구의 이같은 방침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준공 후 남아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건설현장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로 변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물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이다.

한편 수원시도 영통구의 이같은 조치가 성과를 거둘 경우 수원 전지역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