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올 상반기중 지정시가 된다.
수원시와 인구 50만이상 대도시가 건의한 특례제도에 따른 지정시 도입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추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시와 행자부에 따르면 인구50만대도시는 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26일 행자부 허성관 전임장관과 토의를 하고 올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대도시 특례추진은 지난 2003년 6월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전국의 11개시가 지정시 도입을 건의,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지난 2004년 1월 이병석 국회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해 3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대도시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같은해 9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대도시특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또 행자부는 연구용역과에 대한 12개 관계부처 및 5개 도(道)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대도시 특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이달말까지 추진계획서를 수립해 오는 2월부터 법 개정작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각 중앙부처 및 경기, 경북, 충북, 전북도 등 해당 광역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시의 총예산을 토대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당초 2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다음주까지 마무리를 지으려 했으나 개각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한 결과서를 토대로 추진계획수립을 완료해 상반기 임시회에서 종결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도시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재정분야 등 3건 정도가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지정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서 시장은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공직사회의 막혀있는 인사적체 문제 해소는 물론 도시계획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지정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시는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시장이 구(區)를 설치할 수 있는 등 행정개편이 가능하며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해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 예산 수입이 늘어나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