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는 17일 올해 정기분 면허세 90억7천만원(63만여건)을 부과했다.
이는 올해 도(道)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0.2%로, 전년도 부과액 83억9천만원보다 6억8천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대형상가와 공단 등에 신규 입주하는 업체와 통신판매업 신규면허 신청업체가 각각 늘어나 지난해보다 세액이 8.1% 증가했다.
납부대상은 2005년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다.
비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업체다.
납부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인구 50만이상 시, 기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저 3천원에서 최고 4만 5천원까지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5%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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