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상업.주거지역
수원시 영통구는 이달 말까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대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구는 이에 따라 영통중심상가 일대와 주택가 주변에서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위치 및 규격, 이전설치 공간확보 여부, 시설자 인적사항, 자진정비 가능기간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건설교통부령과 규칙에 따르면 기준에 맞지 않은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의 설치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위법으로 간주된다. 문의 228-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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