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부동산 사기, 전 공사직원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전직 직원에 한하여 싼값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 농업기반공사 직원 윤모(57.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모 부동산사무소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토지를 전직 직원인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지난해 7월 4일께 친구 정모(58)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며 "함께 투자하면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22년간 근무하다 지난 1998년 퇴직한 윤씨는 주식투자 등에서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공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사 소유의 토지를 이용,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