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경찰서는 20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건과 관련,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일했던 화성 D업체 대표 송모(53)씨와 공장장 엄모(2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11월 8일 화성시 향남면 D업체 밀폐된 공간에서 태국인 여성노동자 5명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 착용없이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으로 부품을 세척하도록 해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리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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