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설 연휴 밀렵행위 합동단속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는 설 연휴에 '야생동물 중점 밀렵방지계획'을 수립, 시.군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밀렵 성행기인 겨울철(2004년11월∼2005년2월)을 밀렵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서 21일 현재 23건의 밀렵관계자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올무 481개, 덫 143개, 뱀그물 등 기타 8건 등 632건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도는 특히 설 연휴에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 의한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월 5∼13일에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 주간은 물론 야간 밀렵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에 시.군, NGO,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야산에 설치해놓은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도 수거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야생동물.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양서.파충류 포획의 금지는 물론 개구리, 뱀 등을 불법 포획하는 자에 대해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밀렵.밀거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