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상고 5천만원 빼돌린 백화점 점원 구속

카드 승인 취소.영수증 이용 현금 환불 수법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며 5천여만원의 매상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김모(29.여.수원시 영통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7일 수원시 모 백화점 자신이 일하는 골프웨어 매장에서 골프용 바지, 점퍼를 팔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8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3년 9월∼지난해 12월 모두 5천690만원 상당의 매상액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현금으로 들어온 매상액을 자신이 갖고 대신 이모 등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계산, 주인(37)의 눈을 속인 뒤 며칠 후 카드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씨는 현금을 지불한 손님이 받아가지 않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손님이 환불을 원하는 것처럼 가장, 현금을 환불받아 가지는 방법 등도 이용했다.

김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취소나 현금 환불을 매장 밖 중앙 계산대에서만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손님이나 주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범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완벽한 재고정리는 사실상 어려워 매장 주인은 김씨의 범행을 금방 눈치채지 못했다"며 "재고 손실이 너무 많다는 본사의 지적으로 범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