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수원지방노동사무소, 24일부터 12일간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오는 24일부터 12일간 산업안전공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사무소는 최근 '앉은뱅이병' 발병의 원인이 된 노말헥산(n-Hexane) 뿐 아니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이소프로필알코올(IPA) 등 법정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관내 사업장 578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60곳에 대한 점검을 이번 기간에 마무리짓고 점차적으로 점검을 확대, 나머지 518곳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사무소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관리상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ㆍ사법상 제재를 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한편, 노동사무소는 지난 19일부터 검찰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노말헥산(n-Hexane) 사용업체 5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