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상가 시행사 “분양과정 문제없다” 주장

“승인결정에 시간 소요, 불법분양 아니다”해명

공구상가 분양 관련보도(본보 1월 14일자)에 대해 공구상가 시행사측은 이는 불법 분양이 아니며 '시행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구유통상가(고색동 7-3번지)의 시행사인 수원유통상가 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도청 중소기업경제과를 통해 도의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사업 개시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통단지는 관공서,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승인심의가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과 밀접한) 승인 결정 시기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 계약서

현재 승인신청의 서류에 대해 보완지시가 있는 관계로 심의 후 승인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상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 이후, 1개월 이내 심의 후 승인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심의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는 관계로 예정보다 시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양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의 ‘선수금’조항도 “이에 대한 관련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 가능하며, 현재 인천, 안양, 천안 등지의 유통상가 역시 이 법에 근거해 분양과정이 진행됐던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 핵심은 공구상가 분양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유통상가 건립 일정상 ‘시기의 문제’일 뿐이며 분양과정의 불법성 등 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구상가 건립 취소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 다른 시행사인 D사의 관계자는 “현재 계약자 중 90%가 안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달라 요구했다 ”며 “계약서에 별도 수기 작성부분(사진 참조)을 첨가해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기 작성부분을 첨가하지 않은 나머지 10% 정도의 계약자는 “시공사 미결정, 아직 승인심의 중인 상가건립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건립을 추진중인 공구유통상가는 현재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3월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로부터 도시관리 계획시설 승인이 나지 않은 가운데, 시공사 결정마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해 이 과정에서 피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