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행정타운 실시설계용역 추진 '말썽'

시 "승인시점 맞추려 미리 받은 것", 시민 "절차 무시한 편의주의적 행정"

수원시가 권선구행정타운 건립후보지를 탑동으로 최종 결정한 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도 받지 않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12월말 권선구 행정타운 건립후보지를 탑동지역으로 최종 결정하고 행정타운 건설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권선구행정타운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해당부서에서 입찰공고를 의뢰해와 지난 18일 입찰공고를 냈다”며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선구행정타운 건설이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보류돼 있는 상태에서 시가 위원회의 승인없이 실시설계 용역입찰공고를 내고 응찰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이는 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의회 및 시민들을 무시한 시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48. 인계동)는  “시가 시민들에게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잘못된 편의주의적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관례일 뿐이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점을 도시계획승인시점과 맞추기 위해 미리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단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시계획승인보다 실시설계를 먼저 할 수도 있다”며 “승인시점과 맞추기 위해 시간적인 여건을 고려해 발주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전문병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승인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