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풀어주고 돈받은 전직경찰 징역2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21일 연행한 불법체류 조선족을 풀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51.전직경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10만원을 선고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2002년 2월 3일 불법체류 조선족 5명을 자신이 일하던 파출소로 연행한 뒤 돈을 받는 조건으로 풀어주고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31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