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 조수연 검사는 24일 마약을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42.무직.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중국산 히로뽕 1㎏을 들여오기 위해 지난해 1월 15일 오후 8시께 부산시 북구 E호텔 앞에서 정모(47)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으나 중국 현지 마약 공급책 배모(53.구속)씨가 히로뽕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히로뽕을 건네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중국산 녹용과 상황버섯을 보내주기로 해놓고 돈만 받았다'며 정씨와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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