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수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도내 중소기업 21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며,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기업지원시책 등을 기업인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기업인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 판로개척, 창업 및 벤처지원, FTA 활용방법, 구인난 해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1:1 기업 맞춤형 상담참구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gyeongg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8030-2994)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031-201-6906)에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