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각 동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토록 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진법) 시행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는 청진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관광부의 지침도 아직 내려오지 않고 예산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25일 시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9일 심재권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진법 제11조1항3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내 42개동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청진법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지원도 2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 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권선구 오목천동으로 이전하고 정자동 부지 건물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데도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했다.
이처럼 관련법에 의거 신설이 아닌 리모델링에도 10여억원 이상이 투입돼 2억원의 국비지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각 동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없어 관계법의 시행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지역여건 및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며 “예산확보 및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