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조례' 공포

경기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도는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으로는 관련기관 간 정책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 체결, 도 상생협력위원회 설치·운영, 구매상담회 개최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시책을 적극 발굴하면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