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연휴 대비 지방물가 안정 관리

합동단속반 가동 부정 및 위반행위 집중 단속

수원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의 가격 인상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소비자단체원으로 구성된 40명의 합동단속반이 가격담합, 매점매석, 섞어 팔기,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물가관리를 위해 40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의 협조를 얻어 쇠고기, 조기, 명태, 오징어 등 24가지 설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물가안정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오는 31일 수원민자역사 주변에서 소비자단체회원과 물가모니터 요원이 참여하는 ‘검소한 설 보내기’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8대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물가안정 대책과 연계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