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출산 세대에게 유아용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월 1일 이후 출산아가 있는 3자녀 이상 세대에 2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확인해 3자녀 이상 세대를 파악한 후 구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접수를 받은 구청은 10일 안에 축하용품을 해당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