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재추진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서 폐기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칭) 초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시책,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지원, 교권보호 연수·홍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2년 10월 제8대 도의회에 제출된 '경기도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의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도교육청은 검토협의회에서 초안 법률 검토와 법제처 검토 의견을 받아 보완한 뒤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교직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