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 어떻게 돼가나

'무늬만 자치경찰제' 전락 우려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직위.예산 등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찰제가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라는 목표아래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자치경찰특위 위원인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지역 치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의 확대,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보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의한 치안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치경찰기구 창설 후 이원화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은 각 시·도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의 주 업무는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위생, 보건, 환경, 산림은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분야로 확대 및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에 대해 김교수는 “올 하반기에 시범지역을 공모해 운영한 뒤 2006년 하반기에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7월 4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포함돼 추진돼온 자치경찰제는 지난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 특별법에 명문화되고, 자치경찰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돼면서 제도도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1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달 17일 특별위원회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언제 도입되며, 해결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귀속돼 방범 단속업무 수행’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법과 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이를 관장할 수 있는 경찰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를 주로 해 기초자치단체에 1개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기초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식품·위생, 보건, 환경, 산림, 수산, 교통, 문화) 등은 기존대로 관장하고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담보로 사무를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기초단체의 인구 등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 조직 및 인력규모를 산정해 운영되고, 소요인력의 50%는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희망채용되고, 나머지는 신규채용된다.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경찰 교육훈련기관 등에서의 위탁교육으로 이뤄진다.

 


‘대부분 선진국, 국갇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스페인의 경찰구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 지휘하에 국립 및 군인경찰로 구성돼 있고, 국갇자치경찰간 협력장치로 기초와 광역단위 치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령·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법규 집행, 지역교통의 소통·안전, 생활안전(방범)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유사한 자치경찰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형식은 이원체제로 돼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관구경찰국, 자치경찰은 동경도 경시청·도부현 경찰본부를 두고 지방공안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한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돼 위임사무는 국가경찰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0조에 경찰권이 ‘각주 또는 시민’에게 있다고 규정을 토대로 자치경찰이 근간돼 연방·주정부도 별개의 경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또 자치경찰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다양화돼 있고, 포괄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광역적 경찰사무는 주·연방경찰이 관할하고 있다.

 

‘직위, 예산 해결 등 해결과제 산재’

자치경찰특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을 활용하는 등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요예산 부담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당사자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가 직위 문제와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무늬만 자치경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들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으로 전환될 경우 승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가경찰 직급 중 경감의 경우 4배수에 포함돼 지방공무원의 서기관과 같아 직급조정등이 없을 경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의 희망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집중돼 부정부패 및 비리 관련 수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분쟁조정 및 협력,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 도입 후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치안 불평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와 앞으로 시행되기 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