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일부터
경기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가족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행정자치부,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실무위원회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동포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는 60년 이상이 지난 일이고 피해규모도 방대해 사실조사 및 피해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는 광복6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분들의 고통과 한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과 후손들에게 다시는 남의 나라에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및 후손 모두 피해신청에 적극적인 협조 해달라" 고 당부했다.
문의: 249-4134 www.gangj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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