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한우의 특이한 모색유전자(MC1R)를 찾는 DNA검사기법을 도입해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 근절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한우고기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 일부 판매업소에서 허위로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그동안 소고기 감별은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에 의존해 소비자로부터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DNA 유전자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점의 소고기 2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판정돼 위반 판매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해당시로 통보했다.
이와같이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한우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돼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 근절로 건전한 소고기 유통구조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축산위생연구소는 금년도에 소비자단체 및 시.군 등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업체와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거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둔갑판매행위의 조기근절을 위해 소비자들도 판매점에서 한우고기라고 표시하고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하거나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시.군 부정불량축산물신고센터(☏1588-4060)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249-530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