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의 설립인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규약 제정, 개폐 승인에 관한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대상 조합 수는 2004년 12월말 현재 582개이다.
아울러 수인(數人)·공동대표의 조합임원 자격을 임명일로부터 3년 이후로 제한토록 한데 대해 개정안은 임명직전의 단독대표 재직기간을 포함함으로써 조합 임원자격 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시 서면통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권 등을 추가해 과태료 규정을 보완,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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