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운영 수수료 면제 혜택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일부터 중소기업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기업지원 및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제세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외투기업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 등의 목적으로 99년부터 도입, 시행해 왔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받으면 보관.제조.판매 등 한정적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운영기간에 제한없이 특허.운영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까지 종합보세구역을 지역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건에 맞는 일부 대기업만이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불 이상인 업체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종합보세기능 수행이 예정된 지역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전에 홍보, 외투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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