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이용계약 해지 어렵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조사...중도해약 40.3% 불과
사업자측 해약 안해줘...과다한 위약금 요구도

경기도내 소비자들이 각종 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장기계약후 중도해지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스포츠시설 이용 도민 8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6.7%인 308명이 장기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도해약를 한 소비자는 40.3%(124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9.7%(184명)는 중도해약을 하지 못했다.

중도해약을 못한 이유는 '사업자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과다한 위약금 요구'(27.7%), '양도.연기 요구'(26.1%) 등 이었다.

중도해약을 한 소비자중에도 41.2%가 생각보다 많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 가운데 52.7%(442명)가 스포츠시설 이용시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중 40명(9.1%)만이 적절한 보상을 받은 반면, 402명(90.9%)은 아예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시설(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또는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0.3%, 사업자는 57.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및 불만의 원인으로는 시설 미흡(38.5%), 강사 능력 부족(19.9%), 소지품 분실.도난(16.7%), 신체적 상해(8.4%) 등을 꼽았다.

이같은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72.8%가 사업자의 책임회피, 책임소재 입증 불가 등의 이유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수영장 49.0%, 헬스클럽이 28.5%, 에어로빅 11.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번 조사결과 스포츠시설들의 계약내용 설명, 계약서 교부가 미흡한 것은 물론 중도 계약해지 거부가 심각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도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에 따라 스포츠시설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및 약관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보호원 등에 통보, 적절한 대책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