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경기도선관위, 설 인사 명목 제공행위 등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선거 및 경기도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2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 상반기중 실시될 도교육감 선거 및 재.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 인사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리거나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도 선관위는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4월 30일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도록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설 인사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 요구 행위 ▲인쇄물.현수막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