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00개 수출대금 보장 보험사업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해주는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단기수출단체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총 9개 종목의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와 달리 개별업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종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보험종목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원 업체 수를 늘릴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692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 363건, 수출신용보증 332건, 환변동보험 123건, 기타 2건 등 모두 763건을 지원했다.

보증 금액으로 보면 1개사 평균 149,413달러, 총 8,565만 9천 달러의 수출보험(보증) 가입 혜택을 받은 셈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당 80만 원이 필요한 수출신용보증종목 보다는 1건당 22만 원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단체보험(중소플러스)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업수를 올해 1,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보험료 참가기업 모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팀(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1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