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찾아드립니다" 의뢰인에 돈받아

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사람을 찾아주겠다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사생활 침해행위를 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대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7일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자신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사람 찾기 가정고민 어렵고 힘든 일 해결'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편모씨로부터 "집나간 남편을 찾아주겠다"며 착수금 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에서 개개인의 인상착의가 적힌 메모지들을 압수, 김씨가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