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사람을 찾아주겠다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사생활 침해행위를 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심부름센터 대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7일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자신의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사람 찾기 가정고민 어렵고 힘든 일 해결'이라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편모씨로부터 "집나간 남편을 찾아주겠다"며 착수금 2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사무실에서 개개인의 인상착의가 적힌 메모지들을 압수, 김씨가 다른 의뢰인들에게도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