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가족여성정책실장' 수정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중 제2청 '여성정책관' 명칭을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변경한 수정 조례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 조직개편 관련 수정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이날 수정안 통과로 도의 실.국 조직수가 제한 규정(16개)을 초과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가족여성정책실장을 기존 실.국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조직으로 관리할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8일 개회된 도의회 임시회에 제2청 여성국장을 여성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도내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도 조직개편안은 여성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위상을 축소하는 것이며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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