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1천원으로 인하..택시에 보조금 지급
수원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택시에 대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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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 택시 | ||
장애인 택시는 등록 장애인과 휠체어나 목발(기브스) 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호출 번호 (296-7070)로 호출하면 되고 호출 서비스 요금 1천원은 승객이 지불해야 한다.
운행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수차량으로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내리고 운수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22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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