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2.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1일 기준 수원시 개별주택 3만573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율 제고,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기대감, 다가구·다세대 신축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은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수원시 세입통합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는 올해 1월1일 기준 수원시 개별주택 3만573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율 제고, 표준주택과의 균형유지,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기대감, 다가구·다세대 신축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개별주택가격은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수원시 세입통합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ais.kr/realtyprice/)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달 30일부터 6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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