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안 마련
경기도는 악취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관내 악취취약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적용하는 등 악취저감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집단 악취민원이 가장 빈번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와 산업단지내에 대단위 주거단지 형성으로 앞으로 집단 악취민원이 예상되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관리지역(공업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해 엄격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 날부터 6월이내에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내에 적용하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배출허용기준 보다 2배~5배 강화된 것으로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