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수사 '봐주기' 의혹 증폭

수원남부서 이첩 한달..참고인 조사도 마무리 안돼

<속보>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본보 2004년 12월 29일 보도)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첩(본보 1월 11일자 보도)된 후 한달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수사진척이 없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수원남부서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있어 관련사건의 수사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3일 수원남부서에 따르면 김 의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는 1월 31일까지 종결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돼 왔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거법은 특별법으로 보통의 경우 관련법 위반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찰은 현재까지 수원시의회 관계자와 건설회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선에서 그쳐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참고인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건 송치일정은 수사를 진행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의장 봐주기 수사를 위해 수사일정을 미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대부분 선관위에서 검찰로 고발하면 곧바로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일정을 잡는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로 이첩된 것부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지역의 정당 관계자는 “경찰의 이번 사건수사가 느슨한 것 아니냐”며 “그동안의 수사관행상 발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상황은 너무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