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통시설개선자금 200억원 융자

업체당 1억∼10억원 지원

경기도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유통시설개선자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사업은 점포시설 개선, 시장시설 개선, 전문상가 건립 및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및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10억원까지 지원되는 가운데 중소유통업 시설개선사업은 연리 3.58%,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시장 재건축.재개발사업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 희망업체는 해당 시.군 지역경제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신청 시기와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249-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