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병 대책과 관련,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의 안전과 학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 학교장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휴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휴업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 판단해 임시로 학업을 쉬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은 ▲확진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가족 확진 환자 발생 시 ▲의심 환자 발생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도교육청은 휴업 외에도 메르스 관련 환자 발생 시 즉각 '등교 중지'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메르스의 확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시 유의 사항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할 것과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중에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및 단체 활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일 오후 6시 30분 현재 메르스로 인해 휴업하는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총 66곳이지만 오늘 밤늦게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수는 늘어날 전망 "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경계' 단계로 상향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 될 경우 별도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시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