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공회의소, 기업 접대비 규제완화 요구

'접대비 비용인정 비율 대폭확대 건의안' 기재부 전달

 

전경

수원상공회의소는 16일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접대비 관련 규제 완화 및 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접대비는 통상 기업이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필수적인 업무활동 임에도 세법상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원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장기간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세법상 접대비 비용인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적용돼온 접대비 한도 규제가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행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 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점점 침체되는 내수 경기 회복과 기업 활동 증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법상 접대비 비용 인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