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상담 크게 증가

도 소비자보호센터, 휴대폰 피해건수도 2배 늘어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올 1월 한달동안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유형의 분석 결과, 인터넷과 휴대폰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모두 9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9건에 비해 18.8%나 증가했다.

특히 특수판매 분야중 전자상거래 피해는 이 기간 22건에서 6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통신판매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상담건수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접수된 피해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가정통신이 21.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비스 분야 15.0%, 출판.교육분야 12.5%, 문화생활 분야 11.0% 순 이었다.

상담 내용은 계약 해지 희망이 35.9%, 해약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 28.4%, 품질 미흡 8.2% 등으로 분석됐다.

전자상거래 피해 경우를 보면 수원의 L씨는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이 품절이라며 환불해주겠다던 업체가 연락이 끊겨 애를 태우고 있으며, C씨 또한 주문한 제품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아 항의하려 했지만 역시 연락이 두절돼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말았다.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한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경매사이트도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료인 줄 알고 가입한 사이트의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는 사례도 많이 접수됐다.

휴대폰 피해건수도 62건으로 작년 37건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으로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고는 나중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의 물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피해상담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시 사전에 사업자와 상품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철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