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12건 반영...13건 국회 계류·입안 중
경기도는 중앙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와 도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대응하는 체계를 작년 5월 구축해 활발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건의 법령에 경기도 의견을 반영했고 1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정부에서 입안중에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경기도에서 법안을 직접 만들어 제정된 법으로 수도권에 가해지는 공장신설 규제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제평화도시 건설과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을 보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 저해와 도민권익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의견반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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