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모(60) 의원이 15일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채용알선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시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3~5명으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이같은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근거자료가 없었고, 같은 시각 장안구 김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3∼5명의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는 등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 김 의원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5시3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했다”며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의 한 측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뇌물수수혐의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불편한 심기만을 내비쳤다.
한편 본지는 이날 오후 10시께 김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자택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