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간내 과태료 50% 경감
수원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재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쪽방,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말소자와 근로의욕이 있는 주민들이 이번 기간에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재등록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주고 재등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으로 가출, 채권 추심 기피를 위한 가족 말소 신고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재등록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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