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중고차 신차 둔갑' 뿌리 뽑는다

관세청, 수입차량 불법통관 검사 강화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외국에서 도난된 중고 승용차를 신차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킬 수 없도록 불성실 수입자가 수입하는 차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통관절차 간소화에 편승해 중고자동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수입하고 특히 외국에서 훔친 차량을 신차로 수입.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부도덕한 수입자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실수요자는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수입차량의 해외 제조자(판매자 포함)의 국내 대리인 또는 딜러가 아닌 자가 신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신고가격과 실제차량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 등 허위신고의 개연성이 높으면 전량 중고차 여부를 심사하고 중고차로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불성실 수입자가 신고하는 차량은 통관후에도 세액심사를 철저히 해 관세 등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도록 심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신차의 경우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검사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을 위해 수입신고서에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중고차의 경우 관세탈루의 개연성이 높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해 통관단계에서 세액심사를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