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유기질 비료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지침 변경따라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로 한정된다.
 
이는 내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도록 지원 지침이 바뀐 데 따른 것이라고 10일 경기도는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자신이 경작하는 작목, 농지 등의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농업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 임대해 농사를 짓는 농지 등 실제 농사짓는 농지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민이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본인 소유 0.5ha,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농지 0.5ha 등 총 1ha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올해에는 1ha에 해당하는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등록하지 않은 0.5ha에 대한 250포는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도는 내년에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이 10월 중인 점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만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토양개량제는 3년마다 1번씩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향후 3년간 신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